매일신문

식당 화장실서 몰래카메라 찍던 대학생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식당 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대학생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한 식당의 화장실 바닥에 디지털카메라를 몰래 설치, 다른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26) 등 여성 5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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