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고액 체납 사례를 막기 위해 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일간지 및 관보 명단 공개를 통한 망신주기와 출국금지조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종전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훨씬 달라진 태도다.
시가 강력한 체납세 정리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
시가 최근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치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8명 중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출국한 8명의 명단을 확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억 이상 체납법인 15개사 대표와 개인 체납자 11명 등 26명은 명단 공개를 추진 중인데 12월 셋째주 월요일자 관보 및 일간 신문에 실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 43건(14억 4천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체납세 증가 요인인 자동차세의 상습 체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차량부착용 감지시스템을 도입, 매일 20여 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김정대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차량을 인도명령을 통해 견인한 후 인터넷 공매로 120여 대를 공매처분해 1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며 "징수 시스템 마련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전국에서 가장 체납률이 낮은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이홍섭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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