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법정 내 변호사의 복장 문제를 놓고 지역 법조계가 시끄럽다. 최근 일부 변호사가 여름철만이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
대구의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반드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여름철만이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간편한 복장으로 변론을 하도록 법원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구지법에서도 이달부터 판사들이 평상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한 만큼 법정 안에서도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정의 특성상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 대구지법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넥타이를 매고 변론을 해야하는 어려움은 알지만 법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무더위로 변호사나 피고인 등 재판 관계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법원 안의 냉방 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법관 등 법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남성 법관은 법원 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 넥타이를, 여성 법관은 은회색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변호사의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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