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초·중·고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가 하면, 가정집에 들어가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K씨(55)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오후 풍각면 굴다리 밑에서 A양(13)과 B양(14)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벌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 또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C양(17)을 유인, 마구 때려 실신시킨 다음 성추행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가정집에 침입해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1996년 대구 모 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의원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씨는 2002년 초등학교 교원임용고사에 합격, 교사로 재임용돼 2003년 3월부터 청도 관내 초교 교사로 근무해왔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및 청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죄목에 상관없이 교원임용고사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K씨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K씨가 임용된 당시는 교사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 등이 많아 교사가 크게 모자란 때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는 "동료 교사들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에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로 K씨가 학교생활에서는 학생지도에 열심이었다."고 놀라워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