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형보다 더 큰 형벌은 불효"

'실형(實刑)보다 더 큰 형벌은 불효(不孝)'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실형을 선고받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오세율)는 18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C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범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후 그 피해자가 부친임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으로 피고로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과 회한을 안고 여생을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 피고인에게 원심의 실형을 유지해 유예된 2년 6월의 형을 추가 복역하도록 하기보다는 법정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석방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과 교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C씨는 2005년 7월 자신의 집앞에서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부친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K씨(70)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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