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용시 남녀차별 큰일 납니다" 인터넷 단속

'남성은 키 170㎝ 체중 60㎏ 이상, 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 자,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이처럼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의 용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원 모집 광고를 냈다간 곤욕을 치를 것 같다.

대구지방노동청이 다음달 18일까지 대구·경북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의 용모·나이 등을 제한하는 모집·채용 광고 점검에 나서기 때문.

점검 내용은 ▷키나 몸무게, 용모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내걸거나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등이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직종 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경우 ▷자격이 같으면서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시정기회를 주고 고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대구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053)667-6210.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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