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권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데 대해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향후 대응과 관련,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헌법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8일), 6·10 민주화항쟁 기념사(10일), 한겨레신문 인터뷰(15일) 등 3건의 정치현안 발언에 대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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