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국사 새 주차장, 개방 1년만에 이용못해

인력 용역업체 가압류 신청…법원, 강제폐쇄

경주시가 민자를 유치해 만든 불국사 새 주차장이 개장 1년여 만에 강제 폐쇄됐다.

주차장 운영업체 (주)일오삼에 인력을 공급해 왔던 모 용역업체가 주차장 시설 일체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이 19일 받아들임에 따라 진출입문은 물론 사무실 컴퓨터 등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것.

이 용역업체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은행권이 담보를 설정해 용역인부 임금 등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되자 시설물 등 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민자 유치 모범사례로 홍보한 불국사 새 주차장은 19일 오후부터 문이 굳게 닫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불국사 새 주차장 사업은 당시 불국사 바로 앞에 있던 기존 주차장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불국사 석조유물은 물론 주변 문화재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당시 상가 주민들 요구로 추진됐다. 사업을 딴 (주)일오삼이 137억 원을 들여 2만 6천여 평 규모로 만들어 지난해 4월 개장했다.

그러나 새 주차장은 불국사에서 1.2㎞나 떨어져 있고 올라가는 길 또한 가팔라 관광객들이 외면한데다 상인들도 당초 약속과 달리 기존 주차장 폐쇄를 놓고 갈라져 이견을 보이는 사이 운영업체 측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일오삼은 2001년 12월 경주시와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할 당시 새 주차장이 운영에 들어가면 시가 불국사 주변 상가지역 불법주차 단속, 기존 주차장 폐쇄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데다 늑장 행정으로 준공마저 늦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개장을 열흘 앞둔 지난해 4월 경주시를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소송에 대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최근 경주시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주시는 새 주차장 폐쇄로 주말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기존 주차장 활용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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