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가 차량 방화 등의 혐의로 40대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번엔 과연 혐의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21일 주차 차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S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9일 오전 4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L씨(45)의 싼타페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쓰레기더미 등을 이용해 차량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의 팔과 손등 부위, 옷 등에서 그을음과 탄 흔적 등을 발견하고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 여부는 미지수다. 경찰이 지금까지 잇따른 차량 방화 사건의 용의자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 실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에서 172건의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 37명이 붙잡혔으나 이중 용의자로 검거한 경우는 5명뿐이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를 붙잡더라도 '불을 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선 여죄를 자백하고도 검찰·법원에선 부인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경찰서는 21일 주택가를 돌며 헌옷수거함 등에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른 혐의로 C군(15) 등 고교생 3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달서구 성당동과 남구 대명동 등지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주택과 헌옷수거함 등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22차례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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