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대통령 사상 첫 헌법소원

노대통령 "선관위 결정 표현자유 침해"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원광대 강연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정치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첫 사례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심판에 이어 재임 기간 중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취임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한쟁의는 마치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누구나 갖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쟁점은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의 경고 조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노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법조계 안팎의 견해는 다양해 헌재 결정의 방향을 미리 가늠하기에는 힘들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어이없다'는 반응들이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 헌소를 제기할 것이란 청와대 입장에 대해 "선관위가 개인이 아닌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는데 개인자격으로 헌소를 제기한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며 "헌소를 내더라도 십중팔구는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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