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왜관읍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칠곡군 홈페이지에 '기능10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이 게시된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칠곡군이 시행하는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준비에 매달려 왔는데 느닷없이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
A씨는 "일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능직 시험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자리가 빌 때마다 수시로 채우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험정보를 제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도 혹시 기능직 시험 시행 계획과 일정 등이 공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들렀는데 엉뚱하게 합격자 명단이 올라있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모집공고도 없이 합격자가 발표된 것은 칠곡군이 이번 기능10급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명령제도에 따라 행정기관들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20%를 국가유공자로 채워야 한다.
칠곡군의 전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111명. 국가유공자 채용 최소비율 10%만 따져도 11명은 채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칠곡군의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률은 4.5%인 5명.
그래서 칠곡군은 지난달 국가보훈청에 기능10급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통보하고 군내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7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최종 선발한 것이다.
칠곡군 김경포 총무과장은 "기능직의 일부를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로만 채우도록 돼 있는 관련법 규정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시험에서 2명을 선발해 6.3%로 끌어올렸지만 아직도 미달"이라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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