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말기 정국운영이 파국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다. 전 국민의 자중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통령의 직분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도 모두 벗어던진 모습이다. 자신이 범여권의 대선주자라도 된 듯 대통령의 권위와 존엄을 희생시켜가며 정국을 움켜쥐려는 병적인 집착만이 드러날 뿐이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국회에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내렸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정부의 검증 역할이라고 하지만 야당 대선주자들을 낙마시키기 위한 '백주의 관권선거' 지시다. 이미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대운하 보고서'로 건교부가 관권선거의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의 공개적 명령은 선거를 혼돈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데 대한 반항이자 분풀이다.
오늘은 중앙선관위의 18일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난 문제다. 대통령의 공적, 사적 활동은 그 자체가 국민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규범이 된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전통과 관습을 부인하고 사사건건 법으로 따지려 들 양이면 정치가 왜 있어야 하는가. 국민 전체를 국가적 목표로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독선적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인상이다. 공권력의 핵심 주체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에 손을 내민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권력중독증에 빠져 있다. 그 폐해는 나라의 골수에까지 미치고 있다. 공무원 사회와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가적 혼돈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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