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개월 전부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운동의 제약이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11월 27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선거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
대선 180일 전이 되는 22일부터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를 배부·첨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법이 정한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된다.
주의사항은 네티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선거법상 금지된 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정당이 정당 홈페이지에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정책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국민이나 당원이 이곳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면 처벌대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없게 되는 것. 아울러 민원상담이나 각종 교양강좌 등을 고지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전단 등을 게시·배포할 때에도 적용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