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테크 살롱]사업용계좌 개설

1.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2. 개설 방법

1)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방법은 상호가 있는 경우에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됩니다.

3)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사업자는 2007.6.3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이들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일괄제출 할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2007.7.1일 이후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1)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4.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의 작성

복식부기의무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2007.12.31까지 : 5만원, 2008.12.31까지 : 3만원, 2009.1.1 이후 : 1만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 ' 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07년에는 시행 첫해로 가산세 부과가 없으나 2008년부터는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도 배제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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