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한일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 협정이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국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수석대표와 시나 일본 외무장관, 일본 수석대표 사이에 조인됐다.
기본조약에 의해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측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했다. 4개의 부속협정은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합의했다. 특히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에 합의했다.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제7차 회담 만에 조인되었는데 두 나라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특히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일본에 파견,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메모를 통해 양국 간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대일회담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던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거세게 일어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한국정세의 혼란으로 회담이 중단되기도 했다.
▶1941년 독일, 소련에 선전포고 ▶1973년 남해대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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