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1일 박사학위 심사과정의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 모 의과대학 교수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로서 학위 심사 등 그 직무에 대한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위취득 과정 및 연구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의 위상과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긴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받고 물품구입비, 연구보조수당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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