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2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녀교육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검증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이날 오전 중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196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이 있었지만 지명 및 지번이 조례 등에 의해 변경된 3회를 제외한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고 말했다.
또 "이 가운데는 내집 마련 과정의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이 제공한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4회, 국회의원 출마 위한 종로구 이전 3회, 시장공관 입주 1회가 있었다."며 "자녀입학을 위한 전입 4회와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전 시장 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 세 딸의 입학 당시(78년, 80년, 82년) 리라초교는 거주지를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로 제한했고 장남이 입학한 경기초교(85년)는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정해준 학구의 거주지를 보고 원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수장학회의 소유자였던 고 김지태 씨의 차남 영우 씨를 직접 심문한 결과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박 전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시 소득세 탈루 의혹과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기밀비 지급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당시 세무서도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료에 대해서도 추후 일괄납부 영수증을 제출함에 따라 의혹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횡령 및 재단 사유화에 대한 의혹에 관해서는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정수장학회에 1주일에 2, 3차례씩 출근한 것이 확인됐고, 역대 정수장학회 이사 40명 중 박 전 대표와 친인척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서인 조태호 씨 한 명뿐이었으며, 역대 정부의 감독을 받았지만 사유화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증위는 국민제보기간을 28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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