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2일 재개발 시공사 선정 이전 코오롱건설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도시정비업체 대표 K씨(49)와 L씨(48)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4~2006년 대구에서 실시된 재개발 사업과 관련, 코오롱건설사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부탁받고 4억~5억 원 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법원이 기각했던 코오롱 영업본부장 K씨(50)와 영업팀장 L씨(45) 등 2명과 도시정비업체 B씨(47)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코오롱 측이 재개발 사업 당시 도시정비업체에 건넨 금액이 수사 초기 드러났던 20억 원보다 많은 65억 원 규모로 드러나는 등 혐의사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와 관련,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혐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사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코오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재청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 검찰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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