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례허식의 장례관습으로 아름다운 산천이 온통 무덤으로 뒤덮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덕원의 장묘방식은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자연 친화적인 장묘문화입니다."
매장방식과 달리 흙과 화장한 유골을 똑같은 비율로 섞어 잔디 밑에 파묻는 복합형 산골(散骨) 방식의 '자연장'이 지난 4월부터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입법예고에 앞서 새로운 장묘방법의 모델을 영천 인덕원(仁德園)에서 찾았다.
봉분과 묘비가 없이 잔디밭 형태의 가족공원묘원을 꾸민 최봉진(75) 씨가 인덕원을 만든 주인공. 그는 복합형 산골 방식의 정착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한 자연장의 선구자이다.
보건복지부, 경북도 사회복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관계자들도 입법예고 전 이곳을 다녀갔다.
개정된 법률안 자연장에 관련한 부분 중 '100㎡ 미만의 자연장 구역의 설치는 지자체 신고만으로 된다.', '자연장이라 함은 수목과 화초 잔디 등의 주변 또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는 등의 개정안은 인덕원의 사례가 모델이 됐다.
나무 밑에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가족공원 형태의 자연장은 인덕원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장묘 관련 단체들이 인덕원을 벤치마킹했다.
"인덕원 조성 초기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같은 장묘문화의 사례가 없었고 일부에서는 장삿속이란 오해도 받았지요."
그는 "정부가 국토 잠식을 피하기 위해 대체 장묘방식으로 내놓은 납골당은 자연을 훼손하고, 혐오시설과 냄새가 나는 분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실패한 장묘방식"이라면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자연장'을 표방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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