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이나 '돈' 등 비 법정 계량단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정부가 아직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도량형 표준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게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해선 단속을 않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전국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도량형 홍보 및 계도'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할 홍보 방안이나 단속, 규제·처벌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관련 산업 종사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등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 실질적인 단속 및 계도 업무를 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항의성 질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홍보물이나 세부 방침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7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단속을 맡아야 할 시·구·군이 준비기간 부족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적용 대상도 줄어 실제 도량형 표준화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미 ㎡로만 표시된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자율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매매 ○○평 ○○억 원' 등의 문구가 나붙어 있어도 단속을 피하게 되는 셈.
또한 단속 대상을 삼은 금은방도 큰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돈쭝 ○○○원'이라는 안내문을 걸거나 제품보증서에 '돈'을 표기하면 단속이 되지만 대구 시내 1천여 곳에 달하는 금은방을 일일이 점검하거나 제품보증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별로 1명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이 전자제품과 아파트 모델하우스, 금은방을 모두 돌아다니며 홍보·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의와 경고에서 끝날 뿐 행정적인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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