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인 '6·23선언'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인정하고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 등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됐다.
6·23선언은 기존의'할슈타인원칙'(서독이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 단교하겠다는 외교원칙) 에 따른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통일정책을 탈피한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통일의지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은 6·23선언을 한반도에 2개의 정부를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남북대화 중단의 구실로 삼아 이후 남북대화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북한은 또 6·23선언이 1년 전 남측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1970년 8월 15일 한국정부의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에 대해 북한이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로 응답한 것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통일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통일외교의 의지를 담았다.
▶1952년 UN군, 북한 수풍댐 폭격 ▶1894년 유럽 13개국, 올림픽부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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