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의심스럽다'며 목을 조르고, '돈 못 번다'며 때리는 등 감금·협박·구타가 횡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최근 들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을 시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가정사'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으나 가정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은 각 가정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 후 겪게 될 비난이나 보복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일반적인 인식도 문제이다.
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분명히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예방은 물론 가해자 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등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과 함께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구성돼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있으나 아쉬움이 많다. 민·관 협력체제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급하다.
성현준(대구 남구 대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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