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인터넷상의 특정후보 지지'반대 등의 표현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댓글을 비롯 이메일'게시판'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표현물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네티즌 아닌 대다수 사람들도 관련 선거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다. 인터넷의 기능은 복합적이지만 여론의 장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정 또는 시중 여론의 광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다만, 악의적인 정보의 조작과 왜곡, 이를 바람몰이식으로 유포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와 같은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흑색선전이 재연돼선 안 된다.
선관위는 네티즌의 반발을 맞아 "특정 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할 의도가 아닌 일회성 댓글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지와 비방 글을 싣거나 퍼 나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준과 한계가 모호하다.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당국은 시대가 달라진만큼 인터넷 관련 선거법 조항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동안 네티즌들은 엄존하는 법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를 혼탁'왜곡시키려는 반민주적 불순세력에게 이용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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