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업무가 국민은행으로 위탁 운영된다. 이번 민간위탁은 일선 지방보훈청에서 대부업무를 맡다 보니 재원이 부족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없고, 멀리 있는 보훈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부이율은 기존 국가유공자 대부이율을 적용받게 되며 민간 금융 이율과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부한도액과 상환기간, 연대보증인 자격, 대부신청 요건 등은 현행 국가유공자 대부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대부 업무는 국가보훈처에서 계속 맡을 예정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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