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서구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심리에서 윤 구청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들의 피고인 심문 결과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의 보석 허가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서구청은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가 계속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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