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심의 안받은 의료광고 내달부터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과대나 허위 의료광고를 단속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광고 심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 광고 규제 완화, 광고 사전 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의료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광고매체 등에는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가 뒤섞여 나오고, 검증되지 않은 광고들이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있지만,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단속을 미뤄왔다.

권형원 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광고 담당은 "법 시행 전 미리 예약된 광고의 문제 등을 고려해 그동안 의료법의 새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뒀으나 다음달부터 위법 행위를 점검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을 위반하면 해당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대나 허위광고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3개 의사단체의 심의기구와 워크숍을 열어 심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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