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 가격을 제시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7일 "투명 거래 확대를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 불법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사업자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 연간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이며 불법 거래 가맹점은 5%의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기타 소비자 상대 업종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의무화되며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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