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수준이던 식당이 사이버 폭력으로 쪽박을 차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글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바람에 끝내 식당 문을 닫고 만 김모(38·구미 송정동) 씨.
김 씨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방적인 내용의 글은 비공개로 게재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후 결과를 사실 그대로 답변으로 올려 놓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씨의 식육식당과 관련한 글이 구미시청 홈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란'에 게재된 건 지난 3월 23일. "주방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고기 상한 냄새도 나고 고기 굽는 그릴쪽에 먼지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실렸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업소에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신고란은 공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게다가 이 글이 오른 며칠 후 구미시 생활위생과 담당 공무원이 식당에 가 확인했으나 행정처벌을 할 만큼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현장 확인 결과를 답변으로 올리지도, 글을 삭제해달라는 김 씨의 수차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은 5월 초까지 그대로 게재돼 있다가 정부 종합감사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란'은 비공개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비공개로 처리됐다.
하지만 결국 손님이 줄어 김 씨는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개업해 3월까지 월 2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신고란에 글이 오른 이후 서서히 손님이 줄기 시작, 최근 문을 닫았다. 비록 신고란에 오른 글을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았더라도 입소문을 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한 공무원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 상당수 코너가 공개 운영되고 있어, 이미 올라온 글은 삭제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글 올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글 게재자를 찾아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자는 김 씨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글 내용에 약간 악의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게재자는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위까지 밝히기는 힘들다. 다만 진위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27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글쓰기 란은 실명제로 운영된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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