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서 '에버랜드' 민사소송 재판

담당법원 놓고 제일모직·참여연대 11개월 공방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둘러싼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에 대한 형사 책임에 이어 참여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 등 당시 제일모직 전·현직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이 지난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이 회장과 현명관 씨 등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에 대해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 39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외아들 재용 씨에게 에버랜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당시 에버랜드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주당 7천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전환사채 인수권한이 있는 에버랜드 2대 주주인 제일모직은 이를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참여연대의 민사소송 청구 이유이다.

대구지법은 민사소송을 담당할 법원 결정을 놓고 참여연대와 제일모직 양측 변호인단과 11개월 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제일모직 본점이 있는 구미를 관할하는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에 지난 2월 재판을 맡겼다. 대구지법이 "법조문을 보면 관할 법원에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일모직 측 변호인단 주장을 뿌리치고 회사 본점 위치를 내세워 김천지원을 주장한 참여연대 측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강동명 김천지원장)는 지난 19일 변론준비절차 심리를 열어 에버랜드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참여연대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으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가 제출되는 대로 재판 기일을 잡아 심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에서는 에버랜드 측의 상고로 형사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판결에 따라 관련자들의 민사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액 범위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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