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두 달째 참여하고 있는 K씨(48·여). K씨는 집에서 10㎞ 정도 떨어진 한 장애인복지관에 일주일에 3일 통근하며 건강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 혼자 출근하기가 불편하고 근무지까지도 멀어 교통비와 식대로 주는 월 20만 원을 다 써버리기 일쑤다. K씨는 "일은 수월하고 괜찮은데 급여에 비해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등 근무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시행 공문이 내려온 뒤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힘만 뺐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자원봉사자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 A씨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집과 가까운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려고 했지만 줄 만한 일거리가 없었다."고 허탈해 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꾀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인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한해 월 48시간 일하고 20만 원의 보수를 지급,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98명의 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갈수록 줄어 현재 86명만 일하고 있다. 이는 건강도우미 등 복지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이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다 근무지까지 거리도 만만찮은 등 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 실제 이 사업에는 컴퓨터 등을 다루는 업무도 있는데 참가자 상당수가 컴퓨터 활용에 서툰 40대 장애인이어서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7~12월 시행될 '장애인 행정 도우미'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똑같이 일하며 월 70여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되는 이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지만 한시적인 월수입 탓에 자칫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될 수도 있어 신청이 저조하다. 이들이 일하는 6개월 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이 없어지는데 일을 마치면 기초생활수급권을 회복하는 데도 한 달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대구에 배정된 인원은 122명이지만 현재 신청자는 80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계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주무관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의 보수가 적은 것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에 맞춰 시행된 것으로, 돈보다는 장애인들을 사회로 끌어내 재충전 등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우선 순위를 둘 뿐 장애인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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