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견인통보 아직도 '구태의연'

차주들 현장서 통지서 못찾아 수소문 하기 일쑤

▲ 견인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최근 북구 태전동의 한 도로변 가로수에 견인이동 통지서를 붙여 놓고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 견인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최근 북구 태전동의 한 도로변 가로수에 견인이동 통지서를 붙여 놓고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전모(44·북구 태전동) 씨는 최근 출근하려고 간밤에 차를 세워둔 곳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전날 밤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주차로 견인됐을 것으로 보고 전 씨는 주변을 샅샅이 둘러봤지만 견인통지서를 찾지 못했다. 혹시나 다른 곳에 세워뒀나 하는 생각에 아파트 주차장, 회사, 회사 주변 공터 등 차가 있을법한 곳을 모두 뒤져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차를 찾을 수 없었다. 차를 찾다 못해 포기한 전 씨는 결국 이틀 뒤 북부경찰서 동천지구대에 차량 도난신고를 했다. 그러나 전 씨가 차를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견인관리사업소. 마지막으로 경찰 신고 후 북구 견인관리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자신의 차가 그곳에 있었던 것. 그리고 확인 후 이틀 뒤에야 견인관리사업소에서 보낸 '반환요청서'가 등기로 도착했다. 견인료 3만 5천 원과 보관료 3만 원을 내고 차를 되찾아온 전 씨는 "차 세울 곳이 없어 아파트 진입로 가변차로에 불법주차를 한 잘못은 백번 인정한다."며 "그러나 견인통지서를 안 붙였는지 아님 붙여놨는데도 분실됐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통지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수소문해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차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주가 얼마나 놀랄지도 한 번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차량 견인 시 주변에 견인통지서를 붙여 놓지만 부착 방법이 허술해 '바람 등에 의해 우연히 또는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사라졌을 경우 견인 여부를 알 수 없어 당황하는 것은 물론 무작정 찾아다니기 일쑤이기 때문. 또 견인당한 차주가 '현장에 통지서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차주 주소지로 며칠씩 걸리는 '반환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보다 차량 견인 사실 및 반환 방법 등을 전화나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등의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선 현재 시행 중인 주민 민원 알리미 서비스를 견인 차량에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등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달서구청의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등록망을 활용, 차량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간혹 견인통지서 분실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알림 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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