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분양 관련 각종 사기와 허위·과장광고 피해 민원이 283건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분양과 관련한 사기 피해 민원이 283건 중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양 전·후나 시공 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58건), 아파트 사기 분양과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령 해석 등 법률적인 자문 요청(30건), 과대광고나 광고 관련 법률 위반 신고(19건), 검찰에 분양사기 고발(14건) 등 순이었으며, 시공과 관련해 각 행정기관에 제기한 기타 민원이 68건이었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 내 초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 후에는 개교가 취소돼 당첨자들이 단체 항의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지어져 운동시설 및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 없어짐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크게 다른 경우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고충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허위·과장광고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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