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 :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4.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5.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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