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 침해' 국제결혼 광고물 강력 단속

광고주에 실형 제재키로

'베트남 숫처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같이 국제결혼과 관련된 현수막 등 광고에 대해 정부가 7월 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유는 광고문구가 선정적인 것을 넘어서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한국의 동남아 국제결혼 광고물을 '인권침해 사례'로 분류, 국내외 언론이 보도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단속된 광고주 등에는 실형을, 옥외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29일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실시하고, 일단 다음달 13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27일까지 실제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현수막 광고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징수하게 돼 있다.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가능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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