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시행 '케어라벨' 제도 실효성 의문

이불·속옷 검사 대상 포함에 상인들 "어이없다"

7월부터 시행되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표시제가 홍보 부족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특히 의류나 이불 등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정부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혼용률, 제조자명 등을 표시한 케어라벨(Care Label)을 붙여 판매하도록 했지만 단속 범위를 비롯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인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솥, 유모차 등 18개 공산품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이 있는 '안전인증' 품목으로 지정, 제품검사뿐 아니라 공장심사까지 거치도록 하는 한편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불, 속옷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 반드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것. 이에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와 관련,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안전인증제도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인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26일 중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이불가게 주인은 "지금껏 장사하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가내수공업이지만 직접 손으로 한 올씩 딴 이불이 안전성뿐 아니라 심미성도 뛰어나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검사를 받고 케어라벨을 붙여 내놓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정부에서 그렇게 검사하지 않아도 손님마다 제 몸에 맞는 재질의 옷이나 이불을 찾고, 좋은 것은 손님들이 먼저 안다."며 어이없어 했다. 또 상인들은 "검사기관을 거쳐 케어라벨을 붙이면 위험한 제품들이 발디딜 곳은 줄겠지만 어떻게 영세 제조업체들이 비싼 검사비를 내가며 케어라벨을 붙이려 하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불의 경우 한 건을 검사하는 데 3만~40만 원 정도 들어 소규모 가내수공업자들의 소량생산 제품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현행 법대로라면 이들 대부분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할 판. 조석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대구지원 과장은 "홍보가 아직 미흡해 법의 시행과 단속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인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헌진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연구관은 "정부가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질 낮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며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최대한 계도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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