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불법주차하면 단속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겠다."
대구시가 지난해 8월부터 8대를 가동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용 이동식 폐쇄회로(CC)TV 차량의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동식 CCTV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에 큰 효과를 내 올 하반기에 4억 8천만 원을 들여 추가로 8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동식 CCTV 차량은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춰 단속과 동시에 영상과 차량번호, 단속 일시 및 위치를 파악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보낸다. 이동식 CCTV 차량은 인력 단속에 비해 8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동식 CCTV 차량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월평균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4만 1천600여 건으로 작년 월평균 3만 4천여 건보다 22%(7천500건)가 늘었는데 이동식 CCTV 차량 덕분이라는 것. 실제로 5월의 경우 전체 단속 건수의 33%가 이동식 CCTV 차량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시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고정식 CCTV는 월평균 3천여 건을 적발해 전체 불법주차 단속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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