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시장 번영회 등 민간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민간단체 점검에는 처음으로 23명의 특별감사팀을 동원해 지난해 12월 4~15일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대구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대구시내 136개 사회복지시설·민간단체 중 상당수 시설·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시설·단체로부터 8천200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12개 시설·단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했다.
시장 번영회 두 곳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한 뒤 공사비를 누락시켰다가 5천200만 원을 회수 조치당했으며,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7곳도 3천만 원이 회수됐다.
또 이들 시설·단체들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으며 일부 단체는 교부기관의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인가 미이행,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보육료 부당 청구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입찰 공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안을 마련했고, 보조금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의 도입·시행을 주문했다.
이항섭 대구시 감사관실 회계감사 담당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들 시설·단체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을 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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