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목 영천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안대희)는 2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손 시장은 이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재산신고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손 시장이 지난달 2일 '선거법상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재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단순 재산누락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비록 공직선거법상의 처벌규정이 다소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이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현금 1억 8천여만 원을 누락한 채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앞서 2005년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3천만 원을 접대비와 사례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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