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사실상의 '뉴타운 법'이라고 해서 애초부터 특별히 주목받은 법률이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만 달랑 지어 올리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대상지 전체의 도시계획부터 다시 하고 나름의 공원'학교 등을 갖춰 자족적인 새로운 타운을 하나 탄생시키도록 하는 도시 개조 장치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른 뉴타운 건설 사업에는 수많은 예외와 지원 그리고 특혜가 보장돼 있기도 하다.
그런 사업의 첫 시범지구로 '동대구역세권 뉴타운' 대상지가 전국 4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축하해 마지 않을 일이다. 일대는 33만 평 가까운 거대 지구이면서도 피란민 촌으로 형성된 뒤 지금껏 낙후돼 있다고 했다. 종전에도 재개발이 구상되기는 했으나 8개 지구로 나눠 추진키로 해 부조화'난개발이 우려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계획적인 뉴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면서, 녹지를 강조한 도시 구성, 도보'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친환경적 솔라시티, 인문계 고교 유치 등 희망찬 계획들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 나아가 이곳은 63만 평 크기의 동대구 역세권 개발지와도 인접함으로써 합계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로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는 것이다.
물론 앞에 놓인 난제들도 적잖다고 한다. 건물 고도 제한을 초래하는 지구 내 기상대의 이전 문제, 뉴타운에 걸맞은 공원'학교 등 부지 확보에 필요한 3천 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비 부담 등등이 그런 것들이라고 했다. 지역 주택 수요의 침체도 부담스러울 터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애를 더 써서, 앞으로 2년여 남은 준비기간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길이 남을 명소 하나로 창출해 내길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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