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동명 지원장)는 29일 여자 초교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0·무직·구미 도량동)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13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범행수법도 비열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오직 피고인의 성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2차례의 피고인 전력을 볼 때 앞으로도 동종 범행 반복 위험이 있는 만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미 모 아파트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9)을 아파트 옥상 기계실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구미 일대에서 7~13세 초교생 4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1998년과 2004년에도 초교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각각 징역 2년 6월과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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