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지난 27일 양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 이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들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이 29일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정안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 또 양당은 논란이 돼 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전체 노인의 60%)도 7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막판 협의 중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김충환 간사는 "열린우리당에 국민연금법 통과 협조를 약속했다."며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점, 연금보험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간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듯 연금법 개정안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 사학법 등과 연계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한나라당이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접점을 찾지 못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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