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FTA 영문 협정문 해설서 첫 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5월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영문 협정문을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가 쓴 해설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

통상법 전문가로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기호(44) 씨가 '한미FTA 핸드북-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녹색평론사 펴냄)을 출간했다.

책은 협정문 가운데 투자자 조항을 담고 있는 11장을 중심으로 미국과 호주 FTA, 미국과 싱가포르 FTA 등 다른 협정문 조항과 비교해 한미 FTA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송 씨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국제 중재에 회부되며 한국 기업도 미국인 투자자를 통해 한국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이 한미 FTA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 발효 후에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도 투자자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 씨는 "책에 설명해 놓은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더라도 FTA 협정문이 국제 계약서와 다름 없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만한 책이 있어야 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56쪽. 9천 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