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신일해피트리 신서2차를 계약한 이모(35) 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걸려온 독촉 전화를 받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내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처리가 될 수 있다는 통보였던 것.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다가 시행사가 중도금 이자를 못 내겠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이자 부담을 안게 됐다.
동구 각산동에서 분양받은 최모(35) 씨는 오는 8월에 잡힌 중도금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낸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떼일 판이다. 납부일이 부도 이후로 잡혀있는 중도금의 경우 미리 냈더라도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
건설업체 (주)신일의 부도 여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신일이 시공 중인 대구 지역 6개 현장은 민간 아파트에 의무화돼 있는 분양 보증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 시행사나 대한주택보증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은 시행사가 이자 납부를 거부하면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 또 부도 이전에 미리 낸 중도금은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환급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주)신일이 분양한 대구 지역 6개 아파트 계약자 400여 명은 3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도금 이자분을 약속한 대로 시행사가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시공사를 새로 선정할 때도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권택흥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분양보증으로 부도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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