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부정·불량식품 사고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즉석음식 제조가공업소 18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식품생산자 실명제, 클린푸드(Clean-Food)제를 실시한다. 서구청은 즉석제품 포장지에 생산자 및 제품 관리자의 실명 스티커(업소명, 실명, 전화번호 기재)를 부착,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클린푸드제를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두부류제조업소에서, 2010년에는 식품 즉석판매 제조업 전 업소에서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 현재 클린푸드제는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김밥류와 김치 등 몇 가지 음식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한식 서구청 식품위생관리과장은 "대구시 최초로 클린푸드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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