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재개발 수주 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R정비업체 대표 K씨(44), P씨(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6월 사이 서울 갈현 지역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 코오롱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코오롱 재개발 수주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역 도시정비업체 대표 K씨(49)와 L씨(48)를 비롯해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법원이 기각했던 코오롱 영업본부장 K씨(50), 영업팀장 L씨(45) 등 2명과 도시정비업체 B씨(47)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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