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한나라당 몫인 위원장에 3선의 이상배 의원을 선임하고 한나라당 안경률, 열린우리당 윤호중,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간사로 뽑았다.
위원 수는 한나라당 9명, 우리당 5명, 통합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20명이다.
정개특위는 간사간 협의를 거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다룰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뒤 소위 중심의 활동을 당분간 할 계획이며, 활동 종료시한도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 관련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범여권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에게 올해 대선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범여권에서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도 논란거리.
20여명의 군소주자가 난립하고 있는 범여권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선거 과열 및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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