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주자 안티카페·패러디물 처벌 잇따라

카페지기 영장·대학원생 기소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인터넷 한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티MB'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자인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카페지기 L씨(4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카페 회원 L씨(46)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티MB' 카페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한 뒤 '왜 대통령이 돼선 안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이 후보 비방 및 반대 글을 52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L씨 등도 이 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이 후보 비방, 반대 글을 20~9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 한나라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린 대학원생과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6일 인터넷에 특정 후보 측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학원생 H씨(29)와 회사원 B씨(4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올해 1월 13일께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서프라이즈닷컴'에 접속해 '100단어 패러디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의 패러디 글을 올려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 등을 비방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같은 달 15일께 '데일리안' 사이트에 '좌파를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정동영·이해찬 씨 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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