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아파트 공사 시비…쌍방고소 법정으로

경산 정평동 모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한 의혹(본지 5일자 13면 보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쌍방 고소를 함에 따라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비상대책위 김모 회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비상대책위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므로 공동자금 등이 입급된 통장을 넘겨줄 수 없어 거부했는데도 비대위의 다수 입주자들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업무를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관리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의결한 사항에 따라 관리소장은 집행을 할 뿐 의결권이 없는데도 비대위가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한 상태이다.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급수 배관 교체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업체 선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맞고소 사태와 함께 지난 7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소장 등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공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갖고 나간 것에 대해 절도죄 논란을 빚는 등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한편 비대위가 대구지법에 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시공업체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13일 열리기로 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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