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이나 과소 신고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마감되는 2007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부터는 가산세가 10%에서 40%까지 늘어나게 되며 부당 환급과 과소 신고자 등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개인 3만 9천900명과 법인 3만 2천 개로 과세 신고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며 이중 집중 관리 대상은 6천300여 명이다.
가산세 중과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가 10%에서 20%로 늘었으며 부당한 방법을 통한 무신고 사례 적발시에는 40%까지 가산세를 물리며 탈세 목적이 뚜렷한 과소신고나 환급세액 과다신고자는 과소 신고액 또는 과다 환급 신고세액의 40%를 부과받게 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 또는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2%(종전 1%)를,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탈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건당 탈세금액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매입가액의 105분의 5에서 106분의 6으로 인상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현지 확인을 통해 1천500여 건의 부당환급 사례를 적발해 192억 원을 징수했다."며 "서면 신고 후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조사를 펴게 되며 탈세 혐의가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특별 관리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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