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이랜드 사태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과 10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법규 제'개정시 이해당사자간 철저한 의견 조정없이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해 관련법을 만들다보니 시행단계에서 뒤늦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분규에서 보듯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촉발할 소지가 다분한데도 법 제정 단계에서 노사 모두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법 같지 않은 법이 되고 만 것이다. 당시 정부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나 정규직 전환 규정 등 노동계 주장과 경영자측의 목소리를 철저히 조정해 신중히 관련법을 만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딜레마는 없었을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철도'항공'의료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관한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다.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권중재'조항은 폐지됐지만 '대체근로 허용'이나 '필수업무유지 의무'규정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 관련법 개정이 당장의 큰 분란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행후에도 논란거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있어야 할 형편이다.
향후 이랜드 사태와 같은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사업장에서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수정'보완 등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노사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